
가맹땐 공정위 정보공개서 꼭 등록을 미등록-소극적 고지사례 아직도 많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불황으로 안경업계 또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최근 안경프랜차이즈들이 마케팅 및 치열한 가맹안경원 유치전에 돌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안경업계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중 하나였던 일공공일안경콘택트가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안경프랜차이즈들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전혀 달랐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가맹안경원 확대 및 마케팅 역량 강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공공일안경콘택트의 상표권을 인수한 토마토dnc도 최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가맹안경원 모집 및 마케팅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안경타운 등 신생 프랜차이즈도 생겨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경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는 안경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안경 프랜차이즈가 안경업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안경사들의 이해와 맞물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몇몇 안경원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 프랜차이즈에 가입했다는 고백할 정도다.
한 안경사는 “프랜차이즈 가맹 안경원의 증가 추세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약국이 대형화 및 프랜차이즈화되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것처럼 안경원 또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안경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프랜차이즈 가맹시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정보공개서. 2008년 8월 정보공개서 등록제 실시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만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는 가맹사업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법 7조2항에 의거, 가맹본부의 일반·가맹사업 현황과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많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프랜차이즈에 가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가맹본부도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 a안경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가맹안경원의 대다수가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채 프랜차이즈에 가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b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안경원에 정보공개서의 존재 및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잊지 말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맹안경원의 부담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nhssda@fneyefocus.com|나홍선기자
나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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