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서 열린 추가보수교육에도 안경사 대거 참석하며 눈길
내달 20일 개막 ‘2025 국제안경광학산업전시회’서 마지막 교육 진행
지난 2024년 11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안경원 개설, 양수, 양도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안경사는 안경원 운영과 승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안경사의 법적 의무인 면허신고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는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혜천관 대강당에서 추가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보수교육에는 프랜차이즈 안경원 소속 안경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안협 관계자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는 안경사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교육은 그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던 안경사들에게 추가적인 기회가 됐다”며 “교육에 소홀했던 프랜차이즈 소속 안경사들은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독려와 관리 속에 교육을 완료함으로써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안경사가 면허를 취득한 이후 3년마다 취업 현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며, 면허의 효력 정지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개정·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안경원을 새로 개설하거나 양도·양수할 때는 ‘면허신고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는 안경원 개설이 불가하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에 대한 안경사들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다.
경기도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나를 비롯해 많은 안경사들이 보수교육은 안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이라는 인식들이 많았다.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보수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적도 많았다. 그러나 안경원 승계나 운영에 있어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픽업이나 가상피팅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업권을 침탈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안경사 기본 책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선배들이 소중이 일궈온 우리 업권을 일부 기업들에게 빼앗길 순 없다고 생각해 나부터 안경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지난 9월 추가보수교육에서 프랜차이즈 소속 안경사들이 대거 교육에 참여한 것은 업계 전반에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남았다.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이번을 계기로 안경사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프랜차이즈 소속 직원이나 가맹 안경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면허신고 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참여가 업계 전체로 확산될 때 모든 안경사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국제 안경광학산업 전시회(KIOF)’ 기간 중에 올해 마지막 추가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대안협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면허신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