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코엑스서 ‘2025 국제안경광학산업 전시회’ 기간 중 진행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되는 2025 국제 안경광학산업 전시회(KIOF) 기간 중 중앙회 추가 보수교육을 20일과 21일 양일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도 마지막 추가 보수교육으로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면허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사 면허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눈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안경사는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취업 현황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2024년 11월부터는 안경원 개설 또는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안경사는 개설 및 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안협 관계자는 “면허신고는 안경사 전문성을 증명하는 국가 기준이자 안보건 서비스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절차”라며 “보건복지부의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대대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면허신고 미이행 시 안경원 운영 중단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안경사가 이번 마지막 추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면허신고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안경사로서 행하는 모든 업무는 ‘무면허 행위’로 간주돼 행정적·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면허신고 미이행은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모든 안경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