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해 일방적인 피해자로 탈바꿈… 안경원 전면 내세우기도
안경사 “의료기기를 온라인서 판매하는 것이 혁신? 어불성설”
안경사를 방패 삼은 채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온 업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이 ‘안경업계가 혁신 산업 모델 성장을 막는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 2일 전자신문은 ‘독점에 막힌 혁신’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기자수첩 형식의 기사로 기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풀어냈다. 기사 요지는 안경업계 독점 업체 때문에 후발 주자 혁신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가 보도되자 안경사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기가 찬다는 반응이다.
2등급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두고 혁신이라고 치켜세우는 기자도 어이가 없지만 콘택트렌즈는 안경사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 품목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정확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를 모두 무시할만큼 해당 업체가 대단한 기술과 사업모델을 갖췄는지에 대해 안경사들은 의문을 표한다.
관련 기사를 접했다는 한 안경사는 “윙크컴퍼니가 최첨단 기술이 가미된 콘택트렌즈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컬러렌즈를 의료기사법을 위반해가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인데 대체 어느 부분이 혁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윙크컴퍼니는 안경사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은 안경산업 발전을 위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안경사들에게 일부 수수료만 떼주고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업체에 불과하다. 기존 안경산업에서 새로운 파트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안경사, 안경원을 통해 판매되던 콘택트렌즈 시장에 숟가락만 올린 격인데 왜 스스로를 거창하게 포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윙크컴퍼니 수익모델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 제품과 도수를 지정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안경원에서는 윙크컴퍼니가 보내준 제품을 택배 포장 그대로 전달만 하는 구조로 온라인 판매와 다를 게 없다. 또 콘택트렌즈 구매 과정에서 안경사 개입없이 판매가 이뤄지므로 안경사는 소비자의 눈 상태를 확인, 점검할 수 없으며, 콘택트렌즈 판매 시 콘택트렌즈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 정보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현재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픽업 방식으로 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거나 검찰 송치가 이뤄지는 등 법적인 책임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방식이 불법이라는 점을 일찍이 인식하고 픽업 방식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안경사들에게 경고해 왔다. 현재는 대안협의 지속적인 계몽, 계도 활동으로 콘택트렌즈 픽업 안경원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대한민국 최고 법률을 다루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3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에 대한 위헌 신청 판결에서 무려 8:1의 압도적인 숫자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위험성을 고려해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콘택트렌즈의 직접 전달을 통해 변질 및 오염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는 제품으로 의료기기 2등급 품목이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는 법으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 감독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 국가면허를 취득한 안경사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 눈 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혁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되는 이유다.
독점기업 또는 안경업계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윙크컴퍼니를 비롯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업체들이 거창하게 포장한 혁신 사업 모델이 성공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만 치우쳐 국민 눈 건강을 포함한 소중한 가치를 내팽겨친 자신들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먼저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