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시원…기존에 인정된 학생증 등 제외키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이하 국시원)은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응시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인정 범위를 변경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자기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으로 응시자 신분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시원은 인정해오던 신분증 가운데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을 삭제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역시 공무원증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제한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포함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은 현행과 동일하다. 올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bsin@fneyefocus.com|신경범 기자
이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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