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등 전문성 바탕
의료협진체계 마련해야
안경사 등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일부 환자의 적절한 진료 편리성과 의학 발달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의료영역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진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11일 대한안경사협회 대표 등 8개 의료기사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의사-치과의사만이 의료기사 지도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날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장정원 사무총장은 "이미 전문성을 확보한 의료기사들을 지도한다는 '지도권'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며 "이를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사무총장은 "특히 만성 퇴행성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경우 매번 물리치료를 받기위해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처방에 의해 물리치료사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처방 또는 의뢰를 해야 할 범위에는 의사,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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