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현재…7월까지 500개점 무난할 듯

최근 (주)일공공일안경콘택트와 안경나라 및 씨채널의 상표권을 보유한 (주)토마토디엔씨 안경사업부의 가맹계약이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공공일안경콘택트의 상장폐지 이후 bw(신주인수권부사채) 실행이 되지 않아 국내 최다 안경체인브랜드인 일공공일안경과 안경나라, 씨채널 상표권을 인수하여 가맹계약을 시작한 토마토디엔씨 안경사업부는 6월 22일 현재 약 200개점이 가맹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개시 당시 목표로 한 6월말 300개, 7월 중순까지 500개의 가맹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주)일공공일안경이 (주)토마토디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토마토디엔씨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상표권의 소유에 대한 분쟁이 아닌 사용에 관련된 소송이기에 (주)일공공일안경이 (주)토마토디엔씨로부터 상표권을 회수하여 보유하기 위해서는 bw 대상금액인 20억원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주)토마토디엔씨가 가맹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과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까지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일공공일안경이 지급해야 할 400여억 원의 채무뿐 아니라 수 십 억원을 (주)토마토디엔씨에 지급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게 되는 경우, 4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의 해결을 위해 사업이 유보된 관계로 이미 가맹계약을 완료한 가맹점들이 유형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었기에 (주)일공공일안경에 영업방해 등의 사유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토마토디엔씨 측은 덧붙였다.

이처럼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주)토마토디엔씨 안경사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공공일 마트협의회의 지지와 합류 선언을 시작으로 가맹계약에 가속도가 붙어 22일 일공공일 울산지역협의회가 지지 및 합류를 선언하고 일괄 가맹계약을 완료하는 등 박차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토마토디엔씨의 가맹계약이 계속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안경나라 청주지역협의회, 일공공일 대전 및 충남지역협의회 등 각 지역협의회가 지지와 함께 가맹본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며, 더불어 일공공인안경콘택트의 시발 지역인 전북지역협의회도 곧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등 앞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가맹점들의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일공공일안경콘택트의 상장폐지에 이어, 최근 다비치의 내분 등으로 프랜차이즈업계가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토마토디엔씨의 가맹계약이 탄력을 받고 있고, 중소 프랜차이즈업체가 적극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등 안경업계의 프랜차이즈가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앞으로의 추이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yousn1@fneyefocus.com|유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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