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관련 법 시행… 안경원에서 꼭 구입해야
일부서 버젓이 인터넷 판매 횡행
소비자들 피해 없게 홍보 등 절실
6면 콘택트 인터넷 불법판매 관련 사진
제보자가 말한 콘택트렌즈 구매사이트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물류센터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여전히 운영중이다.

"지난달에 인터넷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한달이 지났는데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구입한 사이트에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주문취소도 불가능하고 답답해서 알아봤더니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라고…."

위 내용은 최근 본지에 제보된 피해사례로 지난달 23일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판매 금지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판매가 성행함을 알 수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이트의 게시판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곳인지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며 "비슷한 형태로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어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낭패보기 쉽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전격 시행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와함께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경원 한 관계자는 "실제 방문하는 고객 중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가 불법인줄 모르고 온라인은 저렴한데 안경원에서 더 비싸게 파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안경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런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업계에서는 개정된 법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는 홈페이지를 통해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 가이드라인'을 발표, 회원 안경원을 대상으로 리플렛을 발송했다.

(주)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젼케어(대표 정병헌)는 '법안개정 관련 안경사의 머스트 노하우 Ι,Π(재질, 합병증/부작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경사는 고객과 상담시 콘택트렌즈의 재질별 특성을 설명하는 연습을 통해 고객니즈에 맞는 적합한 렌즈를 판매, 그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콘택트렌즈를 남용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렌즈케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 담당자는 "콘택트렌즈 전문가로서 알아야하는 부작용 대처법을 전달, 어떤 콘택트렌즈 부작용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고객이 안경사에 대한 믿음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각 안경원 프랜차이즈에서는 콘택트렌즈 착용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luebihong@fneyefocus.com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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