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 창원 문창식 대의원 외 20명은 김태옥 전임 회장이 정관 내 '윤리위원회 운영 및 징계 규정' 제4조(징계사유) 7항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협회나 타 안경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9항 유통질서문란 등 협회에 대하여 비건설적인 행위를 한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징계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심각성을 깨닫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 징계 건을 논의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정관 절차에 따라 해당자에게 11월27일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고 12월3일까지 답변 기한을 정해, 정관 제6조 1항에 의거, 12월11일 시도지부 윤리부회장 등 전국 확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김성덕 윤리부회장은 "서면 질의서 발송 외에 기타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 및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이라며 "협회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절차에 따라 최종 징계 처리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kkeehyuk@fneyefocus.com 권기혁기자
권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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