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필 수석부회장
<김영필 대안협 수석부회장>
국가 면허 시행 23년째 감감
국민 안보건 체계 이대론 안돼

공무원 임용시 동일한 교육단계와 동일한 면허수준의 타 직능분야의 면허소지자(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의무기록사)들에게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의하여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 이내의 최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독학이나 단기간의 학원만 다녀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민간 자격증 또는 지방자치 자격증 등의 소지자까지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받고 있으나, 안경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안경사 국가 면허제도가 시행된 지 23년이 넘도록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동일 보건의료기사가 공무원 임용시 가산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안경사가 이와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안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안경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국민 안보건 체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 전문성이 확보된 시력검사 필요

안경사는 4년제 정규대학의 교육과정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하는 국가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임상 현장에서 국민의 시력 및 눈의 굴절상태, 양안시 기능 등을 측정하여 개인에게 꼭 맞는 유용한 시력 보정용 기구인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영유토록 하는 국가가 정한 전문직 종사자이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자격증 등의 소지자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주어지는 가산점 특전이 안경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안경사는 제외되어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시력검사,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시력검사 등은 검사자의 전문성 및 정확도에 대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정확하게 검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시력은 정확한 검사와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직종 중에는 시력의 문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국가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국민의 체계적인 안보건 서비스를 위해 안경사 배치 필요

옛말에 '몸 천냥에 눈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눈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 등한시여기고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눈이 아프거나, 잘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력보호는 출생 후부터 국가로부터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직 종사자에 의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과의사와 안경사가 근무하여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보건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안경사의 입장에서 그 당위성을 주장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 및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병무청,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는 곳에 안경사가 배치되어 안질환이 의심되어지거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안과 전문의에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보건 의료체제가 확립되어진다면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시력보건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시 안경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fn아이포커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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