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 안경산업은 전체 국민의 안경착용률 50%에 이르는 시장규모에 비해 이에 대한 당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식품의약청 등 관계 당국은 물론, 국세청까지 안경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13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업종에 이어 화장품, 건축자재, 안경테, 타이어 업종 등 모두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 안경테 업체 2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경테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관련 추적조사는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지만 조사과정에서 대상 업체를 확대할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다. 앞으로 안경테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안경렌즈, 콘택트렌즈까지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져 전면적인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소비자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을 선정하여 국내외 가격차이 및 그 원인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30개 품목에 콘택트렌즈가 포함되어 있어 안경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물가를 좌우하는 30개 품목에 콘택트렌즈까지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도 예년에 비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 식약청은 시중 유통중인 소프트콘택트렌즈 업체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아이텍콘택 등 4곳이 적발됐다. 또한 이오에스는 원부자재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곳은 해당품목에 대해 제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됐다. 또 완제품 검사를 하지 않은 4곳은 무균시험 등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시험검사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판매업체 13개소에 대해서는 진열·보관 제품의 유효기간 등을 중간점검 했으며 기간이 지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잇따라 콘택트렌즈 및 안경렌즈 제조업체등을 단속하면서 적발업체에 단기간 판매중지, 생산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당국의 안경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는 제품의 품질 수준과 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세규모로 꾸려오던 일부 업체들의 기반을 무너뜨려 안경업계의 유통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 콘택트렌즈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정비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관련 규정 및 검사 기준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의 안경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는 우리나라 안경업계가 꾸준히 성장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안경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1/4분기 중 안경관련 제품(안경테, 안경렌즈, 선글라스, 안광학기기 등) 총 수출액은 8천922만 달러(약 1천 32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함께 안경관련 산업을 매체에서 보다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도 당국의 눈길을 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안경업계도 시장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식, 관계당국의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점차 대응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만큼, 안경업계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관리· 감독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때 안경업계가 진정한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본다.
kbsin@fneyefocus.com|신경범 기자
이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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