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및 인력구조, 계약서, 약관 등 세심하게 살펴야
호불호가 갈리지만, 프랜차이즈로 인해 안경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프랜차이즈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구매 및 공동분배라는 큰 틀 속에 움직이는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본사가 너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및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를 합하면 그 수가 몇 십 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에 들어와 신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마다 자사만의 특징과 장점을 내세우고 가맹안경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프랜차이즈 본사와 커다란 차별화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외적으로 전문점 개념 및 학술, 예방요법을 강조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생기는 등 몇 몇 특색있는 프랜차이즈의 등장으로 안경사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설립의 근본 목적은 공동 구매 및 분배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광고 및 홍보 등 공동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켜 매출에 이익을 얻는 것이다. 더불어 경영 합리화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점주의 고충사항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프랜차이즈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본사가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다. 우리 업계 역시 가맹안경원 보다는 본사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본사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경사들의 관심 및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안경사들은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할 시 본사의 재무구조와 인력 구성, 가맹 계약서 및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yousn1@fneyefocus.com|유승남 기자
유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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