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85%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찬성
국민 안보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기틀돼
지난 9일 안경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인 안경사에게 국민의 눈 건강을 맡기려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16일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는 "5000만 국민의 눈 행복권을 위해 안경사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경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경사는 국가 면허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 시 필요한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 안경원에서 필요한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경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독일의 경우 2000년 8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안경사에 의한 시야검사, 안압측정에 의한 시야검사, 안압측정에 관한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 국민의 시력검사 80%가 안경사의 처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필 회장은 "국민은 눈이 불편하고 안경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해 눈이 편안한 안경을 착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 행복권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시대 변화에 맞춰 잘못된 제도나 규정은 고쳐져야 한다. 의사들은 국민 눈 건강은 뒷전이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명분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김영필 회장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서 규제 철폐대상으로 선정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85%가 찬성했다"면서 "이처럼 국민이 원하는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허용은 국민의 눈 행복권을 위한 시작이며 안경사법은 보다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제공해 대국민 안보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5000만 국민의 눈 행복권을 위해 안경사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협회와 4만여 안경사는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현 기자
권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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