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전자계산서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 본격 시행되면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을 앞두고 일부 시용해본 안경업계 업체들은 대부분 ‘너무 어렵다’는 반응일 뿐 만 아니라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이 많다.
세금계산서의 전자처리는 2001년부터 허용됐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강제적이 아닌 선택적인 사항이어서 확산속도는 상당히 더디게 이뤄져 왔다. 하지만 2008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전면 시행 법령이 제정되고, 2010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면 적용하는 부가세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올해 1월부터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차원에서 1년간 가산세를 유예하여 기존 종이 형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1년 45만 법인사업자들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26만 개인 사업자들에 이르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화 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안경업계라고 피해갈 수 없다.
내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법인 기업들은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2012년부터 의무화)가 일반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해야 하는 불편을 가져 올 수 있다. 안경원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안경원이 요구를 할 경우 거래업체에 종이로 인쇄된 세금계산서도 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인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는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 기업이 안경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다 할지라도 지연 및 미전송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가산세를 지급해야 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법인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전송하거나, 미전송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시(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발행금액의 0.1%, 미전송시(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발행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2013년부터는 지연전송시 발행금액의 0.5%, 미전송시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납부가 불가피하다.
현행 법 대로라면, 발행금액이 100억원 인데 미전송 됐다면 1%인 1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모든 책임의 소지가 사업자에 있다면 모르지만, 전자세금계산서 asp 서비스 업체에서 국세청 신고를 대행하다가 네트워크이상으로 실수 할 경우 서비스 업체와 의뢰 업체와의 소송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매출, 매입 내역 확인 가능하고, 수시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장점 등이 있지만, 문제점이나 이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먼저하고 보자는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안경업계는 이러한 제도시행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다. 기업별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는 있겠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안경업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협회를 중심으로 안경업계 관련 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에게 전자세금계산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kbsin@fneyefocus.com신경범 기자
이재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