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강화 및 강력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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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시.난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 등의 허위광고로 적발된 '핀홀안경'의 판매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9월 '핀홀안경'을 포함한 총 209건의 광고위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적발된 광고위반 제품들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광고 사전심의 미필 등에 포함된다.

문제는 '상시적인 단속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엄중 조치하겠다'는 식약처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핀홀안경'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허위광고 단속 이후에도 해당 제품 홈페이지에는 광고용 포스터가 아직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착용후기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볼 때 단속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매가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단속이외에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식약처의 당부에도 허위광고를 통한 판매는 지속됐다는 것이다.

현재 핀홀안경의 광고 내용에는 '회복'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인 안구운동으로 안경을 벗어라'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돋보기기나 안경은 오래쓰면 눈이 피로하고 벗으면 눈이 침침하며 초점이 맞지 않는다', '안경은 렌즈에 의존하므로 눈의 기능발달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시력 약화의 원인이다', '안경이나 돋보기는 쓰면 쓸수록 안구 근육기능 저하의 조절력이 약화된다'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판매업체의 광고내용은 '핀홀안경은 장시간 사용해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오래 쓸수록 눈의 잠재적 기능을 활성화 시켜 조절력이 강화된다'라는 근거 없는 효능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경 착용은 눈에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지만 핀홀안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이다.

핀홀안경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자극적이고 선동성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문구를 넣어놨지만 '조절력 향상', '장시간 사용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표현은 허위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핀홀안경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핀홀안경은 제품을 착용했을 때 핀홀효과에 의해 잘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착용하지 않으면 효과는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착용으로 시력이 개선되거나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핀홀효과를 통해 제품을 착용하고 글씨를 읽으면 조금 편할 수는 있지만 제품을 벗으면 이전보다의 개선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에 구멍을 뚫어 놓은 효과 없는 단순제품 인데도 30만원을 호가한다.

지속적인 단속과 시정명령에도 꿈쩍 않는 허위광고를 방치해 두면 업계에 혼란은 물론, 국민의 시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신속한 조치와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ye@fnnews.com 이윤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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