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가격인상 가능성 경제분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공정위)는 지난 18일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세계 및 국내 1위 업체인 essilor amera investment pte. ltd(에실로)가 국내시장 안경렌즈 2위인 대명광학(주)(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시력교정용 안경시장은 성인남녀의 절반이 안경을 착용할 정도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다. 도매시장 기준 안경렌즈 시장규모는 약 1,500억 원 정도이나 안경원에서 소비자로 판매되는 소매시장 규모는 약 6,000 ~ 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히고 기업결합 심사내용을 발표했다.

심사경위에 대해서 에실로는 대명광학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2013년 1월4일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2013년 3월8일에 제출했다. 이는 2002년 케미그라스(현재 국내 1위 업체)를 인수한 데 이어 두 번째 국내기업 인수 시도이다.

신고서 접수 후 국내안경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에 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격인상 가능성의 경제분석 등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는 경우 단초점렌즈시장(66.3%), 누진다초점렌즈 시장(46.2%) 모두에서 1위 사업자가 되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게 되면 렌즈가격 인상가능성이 높고,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단초점렌즈 시장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대명광학이 가격경쟁을 주도하여 렌즈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도 최근 5년간 대명광학의 시장점유율은 두 배 이상 증가(5.5%→12.8%)하여, 해외고가브랜드(호야, 칼자이스, 에실로)에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결합으로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게 되면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안경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경제분석결과도 두 회사 제품 간 대체관계가 높아 가격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든 상품군을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인 만큼 결합 후 끼워팔기 등 남용행위 우려도 농후하며, 국내 유통채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기존 유통업체에 무리한 계약조건 강요도 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되면 경쟁상황은 현재보다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사후적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라고 판단했다.

결합당사회사가 지분관계로 얽혀 있는 이상 한시적 가격인상 제한조치 등 행태적 조치로는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이다.

국내 안경렌즈 시장에서 건실한 국내 중견기업이 외국 글로벌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 기존 경쟁체제 유지가 가능해진다.

대명광학은 높은 품질수준, 기술력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여 왔고 에실로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여 본건 결합을 추진해 온 것이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시장에서 독과점 심화를 방지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계속 유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형성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다.

kkeehyuk@fneyefocus.com 권기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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