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등 공조 적극적 대응책 만들어야
안경업계 전반의 계약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약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경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경업계의 거래 특성상 (사)대한안경사협회가 이에 대한 구심적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안경사 및 안경업계에 따르면 현재 안경 관련 제품의 생산 및 공급업체와 안경원간에 이뤄지는 거래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까지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안경원에 물건을 공급한 업체가 부도 등의 이유로 사업자이전이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경원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일로 낭패를 겪는 경우가 가끔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안경원은 거래업체를 믿고 구두상으로 거래를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거래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as나 반품 등에 큰 어려움이 발생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거래업체의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가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 생각보다 많은 대금을 청구한 것이다. 구두상으로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금액이나 수량에 대해 입증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해결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과 노력은 물론 금전상 피해도 감수해야만 했다.
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안경원을 믿고 물건부터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거래조건이나 수량, 반품 및 as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다. 심지어 일부 안경원의 고의적인 반품이나 미결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을 정도다.
물론 지금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일부 업체는 안경원과 거래시 구두상으로계약를 하고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전히 안경원과 업체간 분쟁의 여지는 남아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주먹구구식 계약으로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안경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경우 안경원(소매상)에 너무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안경원의 경우 이같은 계약서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어 대부분 그런 계약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안경원과 공급업체간 계약을 표준약관을 만들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계약 당사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고,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한 내용의 표준약관을 만들면 현재 발생되는 피해를 대부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같은 역할을 안경사들을 대표하는 대안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안경업계의 현실상 이같은 중재 및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라는 점에서 대안협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홍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