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미이수자 대상으로 - 신분증 등 지참해야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오는 10월 21일(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까지 협회 회관 교육장에서 ‘2010년도 안경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협회가 주관?실시하는 2010년도 안경사 보수교육은 상반기 각 시도지부별로 진행됐으며, 상반기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안경사를 대상으로 이번 보수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사)대한안경사협회 관계자는 “10월 21일 열리는 안경사 보수교육은 올해 예정된 마지막 보수교육인 만큼 아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들은 반드시 일정을 숙지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주길 바라며, 이를 이수하지 않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수교육 수강접수기간은 오는 10월15일(금)까지이다. 교육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반드시 수강등록을 필해야 하며, 교육수강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저작권자 © fn아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