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국민 안보건과 직접 관련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및 편법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블로그와 중고거래 사이트, 여기에 확산되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편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온라인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 콘택트렌즈가 블로그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버젓이 거래 및 판매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 개정법률에 따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및 거래는 금지된 바 있다.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는 물론 미용 콘택트렌즈 역시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이 판매하면 의료기사법의 무 면허자 금지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블로그와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콘택트렌즈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개인이 구매했던 제품을 필요가 없어져 판매한다는 내용이 많지만, 이 가운데는 해외직구 사이트나 편법으로 대량 구매한 제품을 조직적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글들 가운데는 콘택트렌즈 브랜드의 제품을 정상가의 50%대에 판매한다는 내용에서부터 자신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했는데 라식수술을 하게 돼 60% 할인된 가격에 판다는 내용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직접거래나 선입금 후 택배 배송 거래로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편법 거래들을 뿌리뽑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도 안경사나 관련 업체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판매를 제재하고 단속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해서 차단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와 각 안경원들도 콘택트렌즈의 경우 의료기기로 전문가인 안경사와의 상담과 처방에 따라 판매되어야 하고 잘못된 거래와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개인간 거래 외에도 일부 안경원이 블로그나 카페 등의 온라인을 통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올리고 고객으로 하여금 안경원을 방문하게 하는 편법 광고 사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한 안경원은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편법적인 가격 공세를 내세워 안경원을 방문하도록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안경원 블로그에 올린 글 가운데는 일부 콘택트렌즈의 경우 해외 직구 가격에 도전한다거나 일부 렌즈를 반에 반 가격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온라인상에서 편법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블로그에는 최저가격 보상제, 블로그 이웃을 추가하거나 덧글, 문의를 할 경우 추가로 10% 할인을 한다는 등의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격파괴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최근 종로에 문을 연 한 콘택트렌즈 전문숍 역시 블로그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매장의 경우 이런 온라인 광고 외에도 지할철역 입구 등에 다수의 광고 현수막을 걸고 다량의 쿠폰북을 배포하면서 콘택트렌즈 가격할인 판매점임을 공개적으로 광고했다.
이 매장의 광고에는 시중가 대비 50~80%의 할인판매나 5천원 7천원에 미용렌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강조되어 있었다.
또한 쿠폰북에는 일회용 팩렌즈 전품목을 가격할인에 적립, 1+1까지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행사제품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콘택트렌즈의 개인간 거래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편법 광고가 아직 일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지만 이로 인한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