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안경사회 강릉분회(분회장 김민석)은 지난 10월18일 관내 안경원의 과대광고 때문에 영업손실은 물론 안경사로서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며 중앙회와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릉분회에 따르면 강릉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a안경원이 상호를 바꿔 오픈했고, 또 다른 b안경원이 인근에 오픈하면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들 안경원들은 대형 전단지 10만장을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운상태에서 분회원들의 저지로 일단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안경원 앞에는 소형자동차,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이 진열되었고,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과 긴 차량행렬을 이용한 광고를 벌이거나 오픈기념으로 각설이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김민석 분회장은 강릉분회 분회원들의 서명을 받기에 이르렀고, 또 관할 보건소 직원을 대동하여 과대광고가 불법인 점을 인식시키고 경고조치한 바 있다고 한다. 급기야 지난 13일에 중앙회 윤리위원들이 문제의 업소를 방문하여 강력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협조요청까지 한 상태에서 오픈 당일인 15일 문제가 재발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허위 과대광고 및 고객의 알선 소개 유인들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행위는 결국 지역 안경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사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어 강력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강릉분회 김민석 분회장은 “현재 관내 안경원들은 문만 열였지 손님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라며 “준의료인인 안경사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기적이고 비생산적인 불법 과대광고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며 안경사의 실추된 위상을 안타까워했다.
/kkeehyuk@fneyefocus.co.kr 권기혁 기자
권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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