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경사가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조제·가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각적굴절검사기기(안압계·검영기·세극등 현미경·시야계 등)를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사 단독법안은 국민 눈 건강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며 단독법 제정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안과의사회의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안경사들은 대학에서 정확한 시력검사에 필요한 안광학기계 사용법에 대해 연간 200시간씩 3·4년을 배운다"며 "국가가 인정한 면허증을 취득한 안경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제도 변화로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 등 필요한 안과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안경사법은 안경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처럼 국민이 다양한 안보건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법안이며 이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검사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눈 행복권을 가로막는 안과의사회의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현 기자
전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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