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


국민의 눈 행복권 가로막는 안과의사회의 이기적인 행동 즉각 중단돼야
안광학기기(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은 안경사의 권리이자 의무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한 시력검사에 타각적굴절검사기기 반드시 필요

지난 9일 안경사 단독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현재 안경사 단독법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와 안과의사회가 첨예한 날을 세우고 있다. 이유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부문이 쟁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눈 건강을 해치는 것"이며 "안경사 단독법은 특정 집단 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며 입법부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안경사들은 안경사 단독법은 국민 눈건강을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안경사단독법 제정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안과의사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대한안경사협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 눈 행복권을 가로막는 안과의사회의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경사 단독법 통과를 주장하는 대한안경사협회와 안경사 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안과의사회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독립문로 대한안경사협회에서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장(사진)을 만나 안경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 5일 안경사 단독법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난 3일 안과의사회는 안경사 단독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안경사들에게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닌 양측의 균형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대한안경사협회의 성명서 발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국가가 인정한 안경사가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필요한 안광학기기(타각적굴절검사) 사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현재 안경원은 국가가 인정한 면허가 있는 안경사만이 개업할 수 있다. 또 독립된 공간에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업무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는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굴절검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국가가 인정한 안경사가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안광학기기를 사용해 시력검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다. 2013년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눈이 불편해 1차적으로 방문하는 곳을 꼽으라면 70% 이상이 안경원으로 선택했다. 이처럼 국민은 안경원을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력검사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안경사들은 실질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데 기초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경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규제라고 본다.

―안경사협회와 안과의사회의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경업계와 안과의사회의 공방은 30여 년전에도 치열했다. '자동굴절기기 사용 허용'을 정식으로 명시할 당시 대부분 안경원은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다. 안경조제와 판매는 안경사의 고유업무이고 진료와 수술은 안과의사의 고유의무다. 안질환 치료 및 수술에 의한 실명은 있어도 안경 착용에 따른 실명은 없는데도 안과의사회는 마치 안경사에게 안경을 맞추면 시력이 짝짝이가 되거나 실명이 되는 것처럼 비하해 말한다. 안경사 단독법의 핵심은 간단하다. 현재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맞추기 위해 시력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시력검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규정돼 있는 자동굴절검사기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안한 안경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확한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각적굴절검사를 바탕으로 한 피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고려한 자각적굴절검사가 모두 적용돼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타각적굴절검사기기들은 인체와 비접촉 상태에서 실시되며 검사용 매체로 가시광선 또는 근적외선을 이용하므로 인체의 위해성이 없는 검사기기다. 안경사들이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시력검사를 하는데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이 꼭 필요하다. 이는 잠재적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과의사회는 안경사들이 필요한 안광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경사 단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 행복권을 가로막고 있는 안과의사회의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대한안경사협회는 700만 소상공인연합회, 1000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30만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의 눈 행복권을 위해 '안경사 단독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외국의 경우 타각적굴절검사는 안경사만이 할 수 있는가.

▲몇몇 선진국에서는 정확한 안경조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력검사 시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안과의사들은 안과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광학장비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지 않고 있다. 안경사들은 대학에서 정확한 시력 검사에 필요한 안광학기기 사용법에 대해 연간 200시간씩 3·4년을 배운다. 국가가 인정한 면허증을 취득한 안경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제도 변화로 안과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처럼 국민이 다양한 안보건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법안이며 이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검사행위다. 안경사 단독법을 통해 시력검사에 필요한 안광학기기(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안경사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국내 안경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안경원을 찾는 고객에게 지금보다 퀄리티가 높은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의 검안사나 독일의 마이스터처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안경사의 업무영역이 분명해진다는 뜻이다. 안경사법이 제정돼 시행이 된다면 안경원은 시력검사에 필요한 모든 굴절검사 및 기초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안경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해 점차 안경사를 전문가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경사가 전문가로 인식됨에 따라 안경조제.가공비 등에 대한 산정 등이 가능해진다.

―안경사 단독법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전국의 시도지부를 활용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안경사 단독법의 의미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안경사 단독법의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국민과 함께 공감대을 얻으려고 한다. 처음 안경사협회 회장에 취임할 때 4가지를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안경사 단독법 통과, 안경사 복지 향상, 안경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업계 활성화 등 네 가지 약속한 부문을 꼭 지키겠다.

―안경사 단독법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안경사 단독법은 '국민의 보건 및 안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경사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경사의 업무영역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안경사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경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이 원하는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이자 목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경사 단독법'을 제정해 국민에게 필요한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jun7564@fneyefocus.com 전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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