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특정 기간 판매가 몰리는 품목 위주로 광고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의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또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 등이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능·효과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전시현 기자
점검의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또 식약처는 지난 3년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총 199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 등이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허가 여부, 효능·효과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전시현 기자
전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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