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16 서울국제안경산업박람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

근용안경(돋보기)시력보정용 안경으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8항에 근거해,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근용안경은 안경사의 정확한 시력검안과 상담 없이 길거리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판매돼 안경업계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협회장 김영필)은 길거리 등 노점에서 근용안경 불법판매 근절하기 위한 신고를 회원 안경사들에게 꾸준히 당부하고 있었다.
지난달 18~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16 서울국제안경산업박람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

단신-일산 킨텍스 일산경찰서
지난달 개최된 '2016 서울 국제 안경산업 박람회'의 한 부스에서 돋보기를 팔아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돋보기 불법판매 걸려
고발 접수돼 경찰 조사

근용안경(돋보기)시력보정용 안경으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8항에 근거해,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근용안경은 안경사의 정확한 시력검안과 상담 없이 길거리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판매돼 안경업계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협회장 김영필)은 길거리 등 노점에서 근용안경 불법판매 근절하기 위한 신고를 회원 안경사들에게 꾸준히 당부하고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전시는 H신문이 주최측이라는 것이다. 안경 전문신문은 업계 전문지의 특성을 살려 업계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일산 경찰서에 고발 접수된 상태다. 일산 경찰서 경제 1팀 김동국 수사관은 "예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접수된 적이 있었다. 보통 남대문 시장이나 노점에서 발생한다. 박람회 장소에서 고발 접수가 들어온 적은 처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un7564@fneyefocus.com 전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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