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아이포커스 - 대한안경사협회

 

안경업계 최다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안경전문 주간지 fn아이포커스가 (사)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안경산업발전과 안경사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사태와 장기적인 내수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경원들과 제조.도매 업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다 활기에 찬 안경업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총 6회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안경업계 최다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안경전문 주간지 fn아이포커스가 (사)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안경산업발전과 안경사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사태와 장기적인 내수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경원들과 제조.도매 업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다 활기에 찬 안경업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총 6회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불어 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내 산업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켰다. 오프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은 쑥대밭이 된 반면, 온라인 채널 산업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거래액은 무려 161조에 달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커머스 시장이 5년 내에 27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커머스 대표 기업인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기까지 했다.

온라인 기반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반해 오프라인 채널 산업은 극도로 위축됐다. 특히 1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안경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검안과 문진, 피팅 등 고객과의 긴밀한 접촉이 불가피한 안경산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틈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부처에서는 안경류에 대한 온라인 판매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019년 폐기됐던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법안이 지난해부터 재논의 되기 시작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해 의료기사 법을 피해가려는 가상피팅 업체들은 모바일 피팅 앱을 통해 안경을 팔아보겠다고 나섰다. 덩달아 재계에서도 콘택트렌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해달라며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정부나 재계가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들의 편의성이다. 그러나 편의성이 국민들의 건강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안건강은 단순히 굴절률과 같은 수치를 통해서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마다 눈 상태는 천차만별인데 안과에서 받은 처방전만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꼭 맞는 안경을 구매하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난시나 노안이 찾아온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눈 건강을 점차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안경을 착용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차치하고라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사안을 무시하고 도수가 있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사고 판다는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2조 5항 이하 7항까지 온라인을 통한 안경 및 렌즈의 판매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있다. 해당 법령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과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또한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최근 정부가 가상피팅 서비스를 앞세워 기술실증특례로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근용안경 및 도수 물안경을 비롯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을 전문가인 안경사를 통해서 보호.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이 비전문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돼 국민들 눈 건강과 시력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안협은 "최근 정부는 국민 편의와 규제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기술실증특례로 인공지능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안경의 전자상거래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안협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며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프로그램과 유사해 규제 특례 취지에 어긋남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함은 물론 이로 인해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임을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우리 눈은 한번 손상되면 돌이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들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다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화한 것이다. 그런데 편의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곧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빼앗는 일이자 국가가 나서 국민의 시력과 편의를 맞바꾸는 일"이라며 "이러한 정책추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가 양산한 전문가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5만 안경사 및 20만 안경사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사안이다. 나아가 한 분야의 산업 붕괴는 물론, 전국 43개 대학의 안경광학과와 1만여 재학생들의 존재 의미도 부정하는 일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편의성을 앞세워 국민들의 눈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안경업계에는 5만여명의 안경사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준의료인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업계 명운이 걸린 심각한 사안들이 눈 앞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무관심한 안경사들이 많다. 협회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안경업계의 현재와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업권수호는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 전국 5만안경사들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협회도 그 힘을 통해 정부부처나 그 외의  단체들과 싸워나갈 수 있다. 하나된 안경사, 하나된 안경업계로 똘똘 뭉쳐 그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대한안경사협회 캠페인 싣는 순서>

1.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인터뷰 
2. 정부의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추진, 하나로 뭉치자 (V)
3.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안경업계 위기 함께 극복하자
4. 안경사는 준의료인이다. 사명감을 갖자
5.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 국민에게 알리자
6. 전국 5만 안경사들이여 희망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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