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규제 혁신에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허용 포함 논란
안경사, 원데이렌즈 특정·중간 판매 플랫폼 도입 등에 거센 비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파 사안 중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해 소비자의 콘택트렌즈 구매 편리성을 제고 한다는 취지의 방안을 발표해 국내 안경업계에 메가톤급 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주재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대거 손보기로 하며, 총 167건의 규제 개선사항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국민 불편 부담 규제 혁파 50건 중 첫 번째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허용’ 하겠다고 해 안경업계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실증특례를 실시해 결과 분석 후,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이처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자 ‘올 것이 온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안경업계는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시끌벅적하다.
정부 발표에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대안협 신영일 수석부회장은 “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를 위한 실증특례 진행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재빠르게 구성, 이번주에 소집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실증특례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행동 요령과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안협 차원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저항하고 반대할 예정”이라며 조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행여나 1월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가 시작되더라도 꾸준한 모니터를 통해 부작용 사례 등을 수집해 만반의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움직임에 대해 안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미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어 버린 것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비판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 실증특례가 안경사를 통한 판매가 아니라 업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푼다는 내용은 결국 온라인 판매가 완전히 열린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그동안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한 대안협에 쓴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가 몰고올 후폭풍에 대해 안경업계는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번 규제개혁 단골소재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올라온 점. 특히 이번에 1순위 규제개혁 대상이 된 점이 큰 문제다. 앞으로 콘택트렌즈 이외에 다른 안경 품목이 올라올 수 있다. 소비자 눈 건강보다는 단순 편의만을 고려하고 있는 점은 분명 안경업계에서 강력하게 지적해야 할 사안이다. 또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이제 ‘콘택트렌즈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모든 방송사, 신문사가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뉴스환경도 문제다. 뉴스를 접한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안협은 실증특례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현행 의료기사법 테두리를 벗어난 정부 차원의 실증특례가 활성화 확대되면 향후 대안협의 선제적 대응이 점차 어려워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증특례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결국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현행법을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며 쉽게 빗장이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경사 회원과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바로 온라인 판매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어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실증특례’ 추진이 소비자 편의와 안보건 사이에서 안경업계 유통 산업양상을 바꿀 허리케인이 될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