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아이포커스 - 대한안경사협회
안경사는 1987년 11월 의료기사법(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고, 국가 자격시험에 의해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제도가 전격 도입되면서 전도유망한 직군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때부터 안경사는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신체 부분 중 한 곳인 눈을 관리 및 보호하는 시력 보건 전문가로서 국민의 안락한 시생활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착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는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안경사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를 비롯해 에실로코리아, 한국호야렌즈, 한국알콘 등 국내 주요 안광학 단체와 기업들이 대소비자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친 결과 안경사가 단순 안경류 판매원이 아닌 국민 안보건 증진과 안전한 시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준의료인임을 인식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경사에 대한 법적 지위 역시 2018년부터 새롭게 재정의 되며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을 보장해 주고 있다. 2018년 12월 2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본격 발효되며, 안경사 업무에 '굴절검사'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삽입되는 등 보다 명확하고 전문화된 법령으로 안경사 업무범위가 재정의 됐다. 이는 기존 '시력검사'라는 애매한 비전문적 용어로 정의됐던 것에 비하면 준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적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라는 조항이 안경사 업무범위에 추가됨으로써 국민 안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게 됐다. 비록 자동굴절검사기기만을 사용해야 하고 약제 사용을 금하고는 있지만 타각적 굴절검사라는 보다 진일보한 굴절검사 행위가 법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안경사의 전문적 역할이 강화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지위도 격상된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시행규칙 부분에 있어서도 7년 전 삭제됐던 9가지 장비 대신 현대화 된 장비 6가지가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안경사 업무의 퀄리티 향상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시행에 있어 혁혁한 공을 세운 대안협은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안경원의 정당한 기술료 청구도 멀지 않았다며, 안경사 품위에 맞는 윤리 의식도 함께 고취해 나가자고 독려하고 있다.
개정안 발효 당시 김종석 협회장은 "안경사는 굴절검사는 물론 조제가공, 피팅 등 더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준의료인로서 우리의 기술적 가치를 정당하게 청구하고 받아내야 하며, 2018년 개정안 발효로 기술료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대안협을 비롯한 5만 안경사들의 하나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관리 강화방침도 준의료인인 안경사에 대한 사회적 역할 증대와 그에 따른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안경사 면허신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안경사는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에 2015년 이전 면허 취득자와 2015년 신규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 관련 안내문을 처음 발송하기도 했다. 이후 면허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치 처분이 내려지는 등 보건복지부의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처음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자 면허신고에 대해 언짢아하는 안경사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안협의 꾸준한 홍보와 산하 면허신고센터의 원만한 대처로 대부분의 안경사들이 이를 잘 실천하고 있다.
최근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는 한 안경사는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준의료인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정한 법률로 보호를 받는 직군인 만큼 그에 대한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한다"며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권리만 내세운다면 국민들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수수경과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법안과 가상피팅 기술을 이용한 업체들의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움직임 등이 감지되며 안경사 업권을 위협하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안경사는 법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모든 업무활동을 펼치고 있고, 도수가 있는 콘택트렌즈나 안경렌즈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온라인 판매와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안경사 제도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와 같은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준의료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민들의 눈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 업권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그 누구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뜻이다. 5만 안경사 모두가 우리의 업권, 나아가 국민들의 눈건강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경업계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 또는 법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의사 활동을 펼쳐나갈 때 안경사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캠페인 싣는 순서>
1.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인터뷰
2. 정부의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추진, 하나로 뭉치자
3.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안경업계 위기 함께 극복하자
4. 안경사는 준의료인이다. 사명감을 갖자 (V)
5.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 국민에게 알리자
6. 전국 5만 안경사들이여 희망을 갖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