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봉현 협회장, 세종시 과기부청사 앞 중단촉구 1인 피켓시위

국민 눈건강 담보한 실책… 명분없는 일부 기업 특혜 불과

지난 1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사)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협회장이 콘택트렌즈 판매 실증특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사)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협회장이 콘택트렌즈 판매 실증특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이 지난 1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청사 앞에서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 실증특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장광천 사회복지부회장과 강태욱 회원관리이사 등 중앙회 임원과 양승빈 대전안경사회 회장, 신연호 충북안경사회 회장, 장병실 충남안경사회 회장 등도 함께 했다.

추석 명절을 앞둔 가운데 진행된 대안협의 이번 시위는 국민 눈 건강을 지키고 안경사 전문성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특히 실증특례 업체가 무려 세 차례나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며, 대안협은 이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과기부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지정된 픽셀로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내눈N’ 앱은 안경사들의 저조한 관심 속에 당초 목표 안경원 수인 500개에 크게 못미치는 155개 안경원만 가입돼 있는 상태로, 콘택트렌즈 판매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과기부의 실증특례 지정은 시작부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안경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안경사의 전문적인 검사와 대면 상담이 필수적인 콘택트렌즈 사용에서 국민 눈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강력히 제기됐다.

이에 대안협은 온라인 판매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국민 눈 건강과 안경사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러한 건의와 경고를 무시한 채 실증특례를 강행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안경사만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5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판결 취지와도 명확히 상충된다.

허봉현 협회장은 실증특례의 즉각적인 취소를 과기부에 강력히 요구한다회원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눈 건강과 안경사의 전문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콘택트렌즈 판매 시 관련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대안협은 앞으로도 실증특례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눈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픽셀로는 올해 모 인터넷 매체 보도에서 콘택트렌즈는 기성품이지 제조품이 아니기 때문에 눈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다소 황당한 입장을 밝혀 안경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또 실증특례 위반으로 세 차례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매 건수가 부진해 실증특례가 종료되는 내년 중순 이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모 원장은 현재 내눈N 같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있는지도 모르는 안경사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업계와 접점도 없는 업체가 그것도 단독으로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를 허용한 과기부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증특례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일부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민 눈 건강을 볼모로 사업성 역시 불투명한 콘택트렌즈 판매 플랫폼을 면밀한 검토와 논의없이 허용한 것은 관련 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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