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안경사 131명, ‘C/L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취소 소송 여전히 지지부진
픽셀로 지정 관련 법적 근거·절차 정당성 자료 끝까지 공개거부
소송단 “이미 출시된 온라인플랫폼 일종, 특화된 서비스는 아냐”

안경사 집단 소송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맨 오른쪽) 장관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안경사 집단 소송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맨 오른쪽) 장관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64일 안경사 131명이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 당시 이종호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 취소 행정 소송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기부가 소송 주체인 안경사를 원고 부적격이라고 주장하고, 안경사들의 자료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부는 변론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안경사를 원고부적격이라고 주장하고 실증특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초 발표할 당시 원데이렌즈만 허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품 범위가 매일착용 소프트렌즈로 확대된 것에 의구심이 들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지만 과기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과기부는 각 근거 법규를 아직까지 제대로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심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으며, 이를 밝히기 위한 안경사들의 문서제출명령과 정보공개청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특정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증특례를 지정하면서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아해 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3월 실증특례 지정 당시 그 이유로 콘택트렌즈 비대면 구매 방식을 통한 소비자 편의성 증대와 해외와 국내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실증특례 업체인 픽셀로가 운영하는 내눈N’ 앱에 참여하고 있는 안경원은 당초 목표 개수인 500개에 훨씬 못미치는 163개에 그치고 있다. 과기부가 주장한 소비자 편의성 증대에 기여한다면 목표 안경원을 훨씬 웃돌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역차별 문제 역시 전국 1만여곳이 넘는 안경원에서 전문가인 안경사에 의해 콘택트렌즈가 판매되고 있는데,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해외 직구 제품과 비교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소송을 제기한 안경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안경사들은 과기부가 안경업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업체만을 위한 졸속 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안경사들이 재물이 되어 피해를 본 것이다. 과기부의 안경산업에 대한 이해는 둘째 치고 특정 업체에게만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또 어느 지역에나 안경원이 밀집해 있고 안경사라는 전문가가 5만여명이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행위가 얼마나 국민 편의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와닿는 소비자도 얼마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게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를 착용하고 안경업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바탕에는 선배 안경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안경사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 눈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안경업계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플랫폼 업체들에게 더이상 안경사들이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은 과기부와의 변론기간 동안 픽셀로가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 이베이, 에어비앤비 등 이미 출시돼 있는 기술 및 서비스에 불과하고,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증특례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 2 6항 심의요건인 해당 기술·서비스 혁신성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민 생명·안전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소송단은 이어 픽셀로가 법률에서 정한 실증특례 지정신청요건에도 맞지 않고, 실증특례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한 심의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바람에 픽셀로가 실증특례 실행 업체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처럼 위법성이 있는 점과 아울러 국민 눈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안경사 제도 취지를 전면적으로 잠탈하고 지정조건과 부가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도 국민 눈 건강과 제대로 이익형량이 되지 않는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과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820일에는 1,525명의 안경사들이 실증특례 취소 청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안경사들은 실증특례가 자영업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배달 플랫폼과 같이 플랫폼 업체만 배불리고 안경원들은 이에 종속되어 이용만 당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호소문을 공유하고 실증특례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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