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 포함된 아이웨어 값, 후려치기로 업계질서 무너뜨려선 안돼

한층 젊고 트렌디해진 빠르고 정확한 대한민국 안경산업 뉴스의 중심 주간 fn아이포커스가 ()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안경산업발전과 안경사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경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안경사라는 보건의료 직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먼 미래에도 각광 받는 안보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안경업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총 8회에 걸쳐 격주로 게재됩니다.

박리다매(薄利多賣)의 사전적 의미로는 이익을 적게 보면서 많이 판매하는 것. 하나하나의 이익은 적게 보는 대신 물량을 많이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는 정책을 가리킨다고 돼 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익을 적게 보고 많이 판매해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시장 논리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요식업계나 기타 재화를 판매하는 일부 소매점에서는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을 위한 영업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화 해 큰 성공을 거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안경업계는 어떨까. 박리다매 영업방식이 맞느냐, 틀리냐의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 박리다매라는 방식이 불법 또는 탈법, 편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매장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안경업계 소위 말하는 저가 체인들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을 가리켜 일부 안경인들은 시대의 흐름 또는 시장의 다양화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일부 안경인들은 시장의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안경업계 미래를 위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양 쪽 모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자유 시장경쟁 체제에서 남보다 싸게 판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거나 비난할 권리는 없다. 마찬가지로 박리다매 영업방식을 비난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이들을 욕할 권리도 없다.

그러나 안경업계와 안경산업이라는 특수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안경산업은 일반 산업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안경사라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전문 보건의료직군에 의해 산업이 형성됐고, 또 그런 안경사들로 인해 산업이 유동성을 가진다. 소비자들의 편의성이나 고용 창출 등 일반적인 시장주의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되는 산업이라는 의미다.

소비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소셜커머스나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안경렌즈나 콘택트렌즈를 사고 팔 수 없듯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산업과는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구호를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도 안경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박리다매를 통해 안경렌즈나 콘택트렌즈가 유통된다고 해서 관련 시장이 확장성을 갖기는 힘들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수가 있는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안경사를 통해서만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또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경사 고유의 기술인 검안과 조제, 가공, 피팅 등의 전문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들은 안경사가 유일한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이 포함되는 안경산업에서 싸게 많이 판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소 특수한 산업 울타리 안에서 박리다매 영업방식이 확장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일부 메이저 유통기업에서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줄기차게 정치권이나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도 안경산업을 전문직군이 포함된 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안경사들이 많다. 또 그러한 기저에는 안경산업이 저가경쟁 또는 출혈경쟁으로 치닫아 국민 안보건 증진이라는 커다란 아젠다를 정치권과 정부에 어필해야 하는 안경업계 명분이 충분치 않아서인 이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경사는 안경산업은 분명 국민 눈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시장 상황은 도수 안경이 꼭 안경사를 통해서 유통돼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에서는 의문 부호를 갖는 것 같다이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된다. 정부 입법은 국민 여론을 주도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일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왜 콘택트렌즈를 안경원을 통해서만 사야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 안경사들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콘택트렌즈를 누가 더 싸게 팔고, 누진렌즈를 누가 더 싸게 파는지 경쟁하는 안경원을 보며 소비자들이나 정부부처에서 검안이나 조제, 가공 등을 안경사들만이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안경사들 모두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은 안경업계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다. 싸게 판다는 업체나 업자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안경사들은 매년 배출되고 있고, 젊은 안경사들은 현재 기득권 안경사나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시장을 흐려놓은 장본인들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안경원들에서 각자 할인 현수막을 걸어놓고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데다, 안경사 복지는 제자리에 멈춰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높아졌다고 해서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다. 이들이 지금보다 시장이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경업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현재 안경산업을 움직이고 있는 안경인들의 몫이다.

안경사 제도는 1978년 대안협 전신인 안경인협회에 의해 민간 자격증으로 발급됐고, 1989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면허 제도가 시작됐다. 법률 개정의 주 내용은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위해 도수조정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이 허용됐고, 안경사를 국가가 전문가로 인정하고 국민 안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안경사 업무 범위와 그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영원하지 않다. 국민 편의나 여론을 수렴해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다.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은 우리 업권을 지키고 미래 안경사들을 위하는 길이다. 눈 앞의 이익만 추구하다가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업권을 송두리째 내어줄 수도 있다. 현재는 곧 미래라는 생각으로 모든 안경인들이 업권수호를 위한 올바른 길을 가주길 바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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