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비상대책위 신속 가동 성명서 발표후 적극반대 표명
정부, 대안협과 사전조율 없어 부당성·강한 유감 강력히 대응
검안비 책정 선행 등 차선책도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민생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된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허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신속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안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관련 전문위원, ICT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관계자 등이 참가한 세 차례 회의에서 국민 안보건 퇴행과 2년 전 대안협의 논리적 대처를 받아들여 불수용으로 처리됐던 유사 안건을 또 다시 검토 사안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섰다.
정부 발표 이후 주요 당사자인 대안협과 사전 조율없이 안경업계 구조와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과기부 담당자들 몇몇이 나서 급조하다시피 졸속으로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경업계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또 업체 단 한 곳만을 선정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기존에 안경업계와 교감이 전혀없고 전문성도 없었던 P업체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많다.
안경업계 관계자 A 씨는 “원래 다수 업체들의 참가를 신청받아 진행하기로 했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가 왜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말 국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콘택트렌즈 픽업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업체들은 제외하고 안경업계와 큰 접점이 없는 업체 1곳과 관련 논의를 한다는 것이 누구의 힘이 작용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안협은 정부의 졸속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국민 반대서명과 1인 시위, 강력한 단체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3일 대안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안협은 “국무조정실은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는 국민안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허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민의 눈 건강과 행복권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 마련한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염원이 담긴 인터넷 판매 금지 법안을 마련한 것과는 반대로, 정부는 그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과 대치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국민의 눈 건강과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안경사 그리고 소상공인으로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5만여 안경사는 분개하고 있습니다”라며 안경사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단지, 안경사의 업무범위나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을 지키려는 안경사의 소명에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편의성과 경제적 논리에만 초점을 두고, 눈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편의성이라는 명분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국민의 눈과 시력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로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안경사들 역시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지는 자로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안경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서비스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둘째, 국민의 눈을 지키려는 안경사 소명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셋째,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위험성에 대해 1인 시위와 단체투쟁을 통해 국민의 안보건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 방침을 밝혔다.
한편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관련하여 물론 막아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대적 환경과 흐름을 고려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B 안경사는 “정부가 계속해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해서든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실증특례로 풀려고 하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이러한 기조를 가져간다면 언젠가는 허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에 우리도 검안료 청구나 건강보험 적용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시장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미국의 경우 검안료만 10만원 이상을 받는다. 과연 우리한테 정부가 그만큼의 비용을 청구받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하나를 내준다면 우리도 하나를 받아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논란은 한두해의 문제는 아니었다. 매년 정부는 국민 편의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안경업계에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포함돼 지난 2012년부터는 온라인 거래가 금지돼 있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위한 연구는 뒷전인채 실증특례라는 이름으로 법을 넘어서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집에서 5분만 나서도 다수의 안경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가 얼마나 국민들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인지 정부 관계자들의 명확한 답변이 궁금하다. 국민들 편의성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이다. 안경원은 현재 국민들이 검증되고 안전한 콘택트렌즈 제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